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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 개정안 살펴보기

Taylor HOON 2024. 4. 4.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 개정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포더펫(ForThePet)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주제지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인데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2024 세법 개정안의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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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조세 인프라 개선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이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다. 또 가업승계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경영 지속성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였다.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되었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또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조세 인프라 개선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역시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보완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조세 인프라를 개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 포인트: 소득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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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현재 6%~45%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일부 조정하여 15년 만에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총급여 7,800만 원 이하 구간은 과표를 200만 원,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 구간은 과표를 400만 원, 총급여 1억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과표를 600만 원씩 올린다. 이렇게 되면 해당 구간의 세율이 1%p씩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

총급여 1억 5,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축소한다. 과도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적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저소득자는 공제한도를 오히려 30만 원 인상한다.


법인세 개편 내용 분석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올린 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에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현지에 법인세를 낸 뒤 국내 모회사에 배당하면 다시 세금을 매겨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변경사항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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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매출액 대비 농산물 매입액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했으나, 이제는 그 기준을 20%로 낮췄다. 영세 음식점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부가세가 면제되는 도서⋅공연비 항목에 신문구독료를 추가했으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5년 말로 2년 연장했다.

상속 및 증여세 조정의 내용
개정안에서는 상속·증여세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했다. 현재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와 ‘미성년자’의 구분을 없애고, 공제 한도를 일괄적으로 5천만원(19세 이하)으로 올린다. 미성년자의 경우 20세 이후부터 연 5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하던 방식 대신, 19세까지 5천만원을 일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속 시점에 공제한다. 직계존속 부양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세대 간 자본 이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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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1천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은 30%, 비상장법인은 50%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규 도입 세제 혜택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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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는 신규 도입된 세제 혜택과 지원책도 눈에 띈다. 이중 주목할 만한 것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이다. 그동안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7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재설계하여, 단일 공제체계로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 증가인원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채용 등 특정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부여한다.

개정 세법의 장기적 전망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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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개정 방향은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세법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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